(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부제의 이번 보고회에서는 올해 4월 25일부터 난민 인정자 11명을 전문가들이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인권위는 난민 인정자의 처우 보장 실태와 인권위 권고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난민네트워크 산하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4만3천371명이며 이 가운데 855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처우와 관련된 9개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임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주무 부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지원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발표자들은 관련 법령이나 부처 지침 역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어 난민 인정자들이 법에 따른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회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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