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해 경찰이 담당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감기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된 남아 B군이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흡곤란을 일으킨 B군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군은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나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해당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B군이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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