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은행, 과도한 복리후생·유급휴가…방만 경영"

입력 2018-09-18 14:00  

감사원 "한국은행, 과도한 복리후생·유급휴가…방만 경영"
"총무 등 지원업무 인력·국외사무소 과다 운영…통폐합해야"
"현직 임직원 단체 소유 기업과 뮤지엄숍 운영권 등 수의계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원업무 인력과 국외사무소가 과다하게 운영돼 통폐합이 필요하고, 한국은행 현직 임직원 단체 소유의 기업과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권 등을 수의계약 해서는 안 된다고 감사원이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과도한 유급휴가를, 2014년 12월 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과도한 복리후생 16개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각각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가 2013년 12월 31일 내놓은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다른 공공기관 302곳은 모두 지침을 따라 개선했다.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총 98억8천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가족 의료비(34억4천만원), 선택적 복지와 별도의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3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이와 별도로 2015∼2017년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24억7천만원)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8억7천만원)을 지출했다.



또, 한국은행은 '업무상 재해 외 사망' 퇴직금 가산제도를 계속 운영해 2014∼2017년까지 4명에게 총 3억8천만원의 가산금을 예산에서 지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연차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004년 이전에 이미 연차일수가 25일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인정, 2015∼2017년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상 한도보다 52억원 더 지급했다.
한국은행은 장기근속휴가(특별휴가 6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봉사활동, 건강검진,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유급 청원휴가 사유로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주거 이전, 형제자매 결혼, 4촌 이내 기타 친족의 사망, 부모 회갑 및 칠순, 탈상, 사회봉사활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 사유로 유급휴가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2014∼2017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로 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5천21일을 사용, 해당 사용일만큼 아낀 연차휴가보상금 13억2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11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무·재산관리·직원교육 등 지원업무 인력이 본부에만 149명으로, 금융감독원(69명), 산업은행(79명)에 비해 각각 2.2배, 1.9배 많았다.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의 지원업무 인력은 224명으로, 총인원 619명 중 36.1%에 달했다.
또, 2011년 중국 상하이 주재원(3명)을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 인원을 2007년 47명에서 올해 3월 55명으로 늘렸다. 상하이 주재원의 경우 작년에 본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주요 인사와 면담실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본부 및 지역본부 지원업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과다하게 운영되는 지원업무를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 사무소 등과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회장 한국은행 총재)가 100% 지분을 소유한 A사와 한국은행이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계약을 무기한으로 수의계약하고, A사에 비유통 목적 화폐판매와 박물관 안내를 맡긴 점, A사에 책자·명함 등 인쇄물량을 준 점도 지적됐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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