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한 피해 사례 260건이 접수돼 다음달 초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피해사례에 포함된 보험사는 18개(16개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다. 삼성생명[032830] 148건, 한화생명[088350]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082640]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이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1차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별 약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다"며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약관에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생명 상품은 "괄호 안에 '다만, 가입 후 5년간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했는데, '적게 하여'가 차감으로 해석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권리를 찾으려면 공동소송 참여가 유일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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