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이후 중단된 대출 일부 재개…다주택자는 제한

입력 2018-09-18 11:56   수정 2018-09-19 18:03

9·13 이후 중단된 대출 일부 재개…다주택자는 제한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무주택자 9억원 이하 주담대 접수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오늘부터 일부 개시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세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두 곳은 이미 오전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개시했다.
A 은행은 현재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 대출 접수와 전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주택자 추가약정서가 은행권 공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전산 연계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차주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는데 하루가 소요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어렵다.
A 은행 관계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먼저 1억원 이하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은행은 전날 밤 은행연합회에서 전달받은 특약 문구를 추가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 전산 등록도 이뤄지고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추가약정서가 나오지 않아서 대출 취급을 주저하는 은행도 있다"면서도 "생활안정자금은 특약 문구만 넣으면 돼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두 곳은 세부지침 확정과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이날 중 대출을 재개할 계획이다.
C 은행은 여신심사부에서 오전 늦게 특약 문구를 확정했지만, 아직 지점에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일선 지점에서 올라오는 개별 대출 신청을 본점 심사부에서 확인하고 있다. 전산도 아직 준비 중이다.
C 은행 관계자는 "심사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대출 실행은 된다"면서도 "전산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 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D 은행은 특약 문구를 조정 중이며 이날 오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전산에 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인 E 은행은 현재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정 관련 상세지침을 조율 중이다.
지침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일선 지점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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