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숲 지대인 곶자왈과 하천 등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대형 용암석을 몰래 캐내 혐의(특수절도, 하천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6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저녁 시간대 전문 장비로 2m 이상의 곶자왈 용암석 2점을 캐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구실잣밤나무 등의 숲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보존자원인 용암석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 소유다.
경찰 조사 결과 조경과 석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희귀 용암석이 돈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용암석이 워낙 커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이들 뜻대로 용암석이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 곶자왈과 하천, 연안에 있는 용암석 등 자연석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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