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서 가결·부결·보류 등 결정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주민생존권과 환경보존 사이의 가치 충돌로 논란인 전남 신안 흑산 공항 건설 여부가 19일 판가름난다.
18일 환경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옛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주 건물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어 흑산 공항 신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한다.
지난 7월 20일 회의에서 결정을 연기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심의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5명(당연직 12명, 위촉직 13명)과 특별위원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
환경·경제성·안전 등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최근 열린 종합토론회 개최 결과가 발표된다.
위원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여 가결, 보류, 조건부 가결, 부결 등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립공원위원회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보류될 수도 있다.
흑산도 주민과 전남도·신안군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 환경단체·정의당 등 반대 측 기관·단체는 지난 7월 결정 연기 후에도 치열한 장외 논쟁을 이어갔다.
흑산도 주민은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철새뿐 아니라 토종 섬사람들이 산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계획 탓에 개발이 미뤄진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며 청와대에 청원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며 "십 년을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천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천㎡ 부지에 1.2㎞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6년 11월 흑산도 공항 건설 여부에 관한 심의에서 철새 등 조류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며 안건을 보류한 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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