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비 200억원 횡령 의혹을 받는 경기지역 한 국제학교 총교장이 교육 당국의 감사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국제학교 총교장 B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재심의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 국제학교 총교장 불법행위 관련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약 2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내국인이어서 현행법상 외국인 학교 운영 자격이 없는 B씨는 학교 설립자인 외국인 C씨가 퇴직한 2001년 3월부터 사실상 학교를 운영, C씨에게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13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교비로 본인의 퇴직 중간 정산금 45억여원을 받았다.
이밖에 교비는 B씨와 C씨 의료비로 약 2억4천만원이, C씨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도 약 4천만원이 사용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B씨의 딸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됐다.
외손녀는 A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규정에 어긋나게 수업료를 면제받았다.
A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각급 학교에 따라 1천900만∼2천400만원이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교를 경영하고, 임의 집행된 교비는 환수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보고 B씨 측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교비는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교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그가 임의로 교비를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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