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헐값에 허위 매물 내놓아 SK텔레콤 신용 훼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업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짓 내용을 올린 공인중개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4월 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을 매물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의 현황과 함께 '매매가 3천억원, 시가 7천억원, 계약금 300억원, 준비금 100억원' 등의 설명을 붙여 놓았다.
SK텔레콤은 실제로 본사 건물을 매물로 내놓거나 매각을 의뢰한 적이 없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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