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체계 점검" 지적 나와…정부 "석재도 검역대상 포함 추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8일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항만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선적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 담겨 이달 7일 부산 자성대부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
컨테이너는 자성대부두에서 인근 감만부두내 화물조작장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하역된 석재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반됐다.
감만부두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까지 발견된 곳이다.
이후 국내 항만에서 붉은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올해 6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하기로 하는 등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검역물량을 2배로 늘리는 조처도 취했다.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 바닥 틈새를 메꾸는 한편 잡초를 제거해 개미 서식환경을 없애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에도 또다시 붉은불개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방역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붉은불개미 발견지역은 주로 항만의 야적장 시멘트 틈새나 창고, 컨테이너 내부였는데 이번에는 내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항만 당국은 대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가 검역대상 품목이 아닌 석재에 섞여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서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컨테이너가 반입된 자성대부두와 감만부두 화물조작장에서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여왕개미의 결혼비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역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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