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장해 선원의 재활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활직업훈련, 재활 스포츠, 후유증상관리 지원 대상에서 63~65세로 정한 나이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14.5%에서 36.5%로 급증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선원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재활직업훈련비용 상한액은 종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1인당 2회로 제한했던 지원횟수를 확대해 훈련비용 한도 내에서 몇 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훈련수당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86만7천440원(1개월 31일 기준)까지 늘려 훈련 기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원 대상 재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종전에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쿼로빅, 요가, 필라테스로 한정했지만 다양한 종목이 새롭게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해 크로스핏, 스피닝, 클라이밍 등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목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압원, 스포츠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위한 종목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 범위는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이다.
후유증상관리 부문에서는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피랍, 선내폭행, 사고, 침몰 등 승선 중에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선원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 범위에서 심리·정신 상담이나 진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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