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경비원 등 4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경비원이 고의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둬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당시 화재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이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민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두 달 전인 올해 6월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부실 점검 의혹을 낳았다.
이 업체는 당시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며 불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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