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DB형 퇴직급여 산출시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확장된 개념이어서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6호'에서 퇴직급여의 산정, 연금 수령 시 세금계산 등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윤치선 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출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면서도 "문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즉 하루 치 임금 총액인 셈이다.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하고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에 더해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30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말 퇴직한 김철수씨의 경우 마지막 해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고 퇴직 직전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쳐서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A씨의 퇴직급여는 1억3천940만원으로 계산된다.
즉, 3개월간의 월급 합계인 1천200만원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인 225만원(900만원*3개월/12개월)을 더하면 1천425만원이 되는데,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15만4천891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30일분 평균임금을 산출해 근속연수인 30년을 곱하면 1억3천940만원이 나온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임금에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다"면서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월급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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