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전교조 법외노조 법개정 통해 해결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징수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1.14%로 높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육부 입장과 같은 원론적인 견해만을 피력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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