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유죄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애인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씨 집에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킨 B씨는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을 넘는 마약을 타 살해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가)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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