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피해자 측 "징역 6년 당연…동의없는 행위는 성폭력"

입력 2018-09-19 16:27  

이윤택 피해자 측 "징역 6년 당연…동의없는 행위는 성폭력"
1심 판결 기자회견…"피해자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해 인정도 의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고, 상습성을 인정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나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노(No)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중대한 기준이 되는 판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서혜진 변호사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연기지도 과정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이는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변명"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후 태도에 의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상해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런 법원 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많은 사건에서 적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오늘 판결은 미투 운동으로 표출된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겠다는 여성들 공분에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이 성폭력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또 "이윤택은 권한을 남용해 예술을 빌미로 성폭력 저질러 일터를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으로 만들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이라며 "공고한 권력에 맞서 그들의 세계를 부수고 평등한 연극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용감히 나선 피해자들에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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