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스틸플라워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증선위는 또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096690]에 과징금 1억3천3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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