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됐던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과 송모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중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권 대령과 송 중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임무를 위배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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