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일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키로

입력 2018-09-19 20:03   수정 2018-09-19 21:15

여야 3당, 내일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키로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도 큰 틀 합의…상임위별 논의 남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보경 이슬기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상임위별로 논의를 더 해야 하므로 실제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여야 3당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 내용은 다 합의됐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못 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나머지 법안은 다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단위에서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개의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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