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지난 7월 부패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간) 샤리프 전 총리와 그의 딸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에 대해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CNN은 샤리프 전 총리와 7년형을 선고 받았던 딸 마리암이 이날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각각 5천달러(약 560만원)를 내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1990년 이후 세 차례나 총리를 맡는 등 파키스탄 정치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해 1990년, 199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작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쫓겨났다. 2013년 총선에서 해외자산 은닉 등 헌법상 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샤리프 전 총리는 해외자산 은닉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파키스탄 반부패법원은 지난 7월 6일 궐석재판으로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영국 런던에 머물던 그는 소속 정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ML-N)에 대한 총선 지원을 위해 징역형을 무릅쓰고 같은 달 13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PML-N은 총선에서 결국 패배했고 같은 달 총선에서는 임란 칸 현 총리가 이끈 파키스탄 테흐리크-에-인사프(PTI)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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