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FAQ] 주담대 있는 임대사업자, 개·보수 목적 대출은 가능

입력 2018-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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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FAQ] 주담대 있는 임대사업자, 개·보수 목적 대출은 가능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라도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용도 외에 쓴다면 대출금을 즉각 돌려줘야 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못받는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출규제 시행일인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면 이전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가 14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사례별 주요 FAQ(자주묻는질문)를 공개했다.

--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2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제한된다. 기존 주택 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을 증빙할 경우에만 1주택자에 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을 연 1억원을 초과해 더 빌릴 수 있나.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자금조달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하고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9·14 이전에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1억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 14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DTI 비율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 분양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나.
▲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도 이전 규제를 받는다.
-- 집단대출 적용기준은.
▲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하였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제한된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면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에 쓴다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 LTV 규제가 도입돼도 RTI비율을 준수해야 하나.
▲ 준수해야 한다.

--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가.
▲ 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원칙적으로 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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