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내달 5일까지를 '추석맞이 교화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교정시설 안에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 행사도 이 기간 수용자 177명을 상대로 열린다.
24일 추석 당일 아침에는 52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합동 차례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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