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감사결과…식약처장에게 "수사 후 적절한 조치하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했다.
서울국세청은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천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천8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천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봤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천만원 가운데 267억8천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의 병원대표자 F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E제약회사가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줘 총 2억3천200만원을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또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A∼E 5개 제약회사와 병원대표 F씨가 약사법에서 금지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가공인건비 계상행위에 대한 범칙처분규정을 실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가공인건비 계상행위는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2015∼2017년 가공인건비 계상으로 63개 법인을 적발하고도 1개 업체에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 장관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인의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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