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웠다가는 곧바로 '환경보안관'에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국립공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자치경찰 2명이 배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조만간 자치경찰 2명을 추가로 배치해 모두 4명이 입체적으로 단속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흡연과 음주 행위,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입산 행위, 불법 주차 등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버섯류를 비롯해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앞으로 배치한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자연보호 및 단속활동은 물론 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등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안관(Park Ranger)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58명이 흡연이나 소각,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48건에 대해 402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흡연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이다. 음주는 최고 10만원, 무단출입은 최고 5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행위 최고 30만원 등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2년 전까지 국립공원관리소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있었으나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갔다"며 "올해부터 자치경찰 4명이 배치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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