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첨단장비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으로 이직한 중소기업의 전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기소 하고 B(35) 씨와 C(37)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소형패널을 정밀하게 절삭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기업의 주요자산인 패널 절삭 장비의 설계도면을 외장 하드에 담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일하던 B 씨에게도 이직을 권유하면서 패널 절삭 장비의 기술설명서 등을 빼내도록 했고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의 동료이던 C 씨는 이후 이 중국업체로 이직한 뒤 A 씨 등이 앞서 빼돌린 자료를 일부 수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업체 측에 함께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3명은 기존 연봉의 2배를 받는 조건으로 이 중국업체로 이직했으며 빼돌린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은 수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패널 절삭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공조해 A 씨 등의 범행을 밝혔고 추가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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