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경은 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제주선적 4천t급 화객선 A호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제주항에서 차량 30대와 최대 승객 정원(12명)을 17명 초과한 29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화물차량 기사를 태우면서 승선원 명부에 미승선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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