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5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혜택…임대료 인상률 상한 3% 유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함께 마련한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으로 제시한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정률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은 5%인데, 대통령령의 특정률은 그 이하로 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3%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아울러 "연 7천500만원 임대사업자는 현행 세법으로 연 47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4만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재위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의결 전에 퇴장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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