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수사 확대·영장 재청구 등으로 부담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영장 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1개 재판부를 더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전담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1개 더 추가하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영장전담 법관들은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업무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해야 한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 처음 기각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가 이런 요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 한 곳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아 민중기 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 등 4명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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