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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