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결산] 김영춘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 가능"

입력 2018-09-20 21:16   수정 2018-09-20 21:22

[평양회담결산] 김영춘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 가능"
"서해5도 어민 참여 민관협의회 구성…군사 긴장 해소되면 규제완화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후 취재진에 보낸 서면 자료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다.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소개했다.
또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 군사 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해5도 인근에서의 어업 활동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서해5도 접경 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각종 규제 완화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며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 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서해 어업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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