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입력 2018-09-20 21:34   수정 2018-09-20 21:48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고상민 김보경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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