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생기면 가맹점주에 배상 책임도 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반품 등 '갑질'을 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아닌 매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 원인 유형을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들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으로 가맹본부 임원 등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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