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다음 주 추석연휴와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만 명 넘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추석연휴 안전여행 팁(정보)'을 소셜미디어에 공지했다.
20일(현지시간) LA총영사관 트위터(@kcglosangeles) 등에 따르면 차량 내 물품 절도와 노상강도, 날치기, 과속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대마초(마리화나) 흡입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LA의 경우 많은 여행객이 할리우드, 한인타운, 쇼핑몰, 아웃렛 등에서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가는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지난 12일 LA에 도착한 한국인 여행객 4명은 LA 인근 데저트힐 프리미엄 아웃렛에 주차하고 쇼핑했다가 뒷유리가 깨진 채 내부 귀중품·여권을 도난당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경찰서는 4∼5월 재산범죄 328건 중 차량 내 물품 절도가 1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2.1%)을 점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주차 시 귀중품은 갖고 내려야 하고 부피가 큰 짐은 차량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심야 뿐 아니라 대낮에도 보행자를 노리는 강도와 날치기도 조심해야 한다.
지난 7월 로데오 갤러리아몰 주차장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핸드백을 강탈당한 사례가 있었고 2월에는 80대 한인 노인을 노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차를 빌려 여행할 때는 과속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6월 아들과 함께 여행하던 한 국내 여행객이 미 남서부 유명 관광지인 앤틸로프 협곡 인근 30마일 구간에서 50마일로 달리다 체포된 후 6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그랜드캐니언 등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 특히 과속 단속이 많이 진행된다.
LA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흡입이 합법화했지만 국내법으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으며, 미 연방법상으로도 불법이어서 적발 시 향후 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1월 유학생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액상대마를 우편으로 보냈다가 마약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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