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중독,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당…대마 유통 목적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던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은 허 전 부사장의 흡입 목적일 뿐 유통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제 허 전 부사장이 흡연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과 마약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올해 6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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