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혁신 이루겠다"…"영업범위 제한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은행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카카오뱅크는 21일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과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주주사들과 협의해 금융-ICT 융합기반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업계는 특례법이 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035720]가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법안이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 등에 담았기에 누가 대주주가 될지 판단의 여지는 남았다.
특히 KT[030200]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M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등 제한이 들어간 점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인터넷은행들이 지분은 받되 영업범위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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