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논란' 판빙빙, 中법원 초상권 소송서 승리

입력 2018-09-21 14:34  

'이중계약 논란' 판빙빙, 中법원 초상권 소송서 승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이중계약 파문으로 중국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춘 유명 배우 판빙빙(范??)이 최근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만 연합보는 21일 베이징(北京)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에 전날 판빙빙이 원고인 6개의 민사판결서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의 공고 내용을 인용, 판빙빙이 산시(陝西) 진타이헝예(金泰恒業) 부동산 주식회사, 징저우(荊州) 스지신청(世紀新城)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선전(深천<土+川>) 신데렐라 의료미용 외래진찰 부서 등 6곳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베이징 지방법원이 판빙빙 사진을 사용했던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등 플랫폼에 사과성명을 게재하라고 판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1곳에 판결 주요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판빙빙이 요구했던 배상액은 판결 결과 많이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보는 지난 10일 베이징 지방법원 판결정보 사이트에 '판빙빙과 베이징 이젠싼예(宜健三業) 병원 유한회사 초상권 분쟁 1심 민사판결문'이 공개된 적이 있으며 판결 상황은 20일 공표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젠싼예 병원은 판빙빙 사진을 웨이신에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 중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개사과 성명을 내고 총 32만3천위안(약 5천2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월 말 이중계약 파문으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판빙빙은 지난 15일 자신의 웨이보가 잠시 온라인 상태였다가 사라져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그에 대해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보는 외부 언론매체들이 그가 '우시(無錫) 검찰에 체포됐다', '베이징에서 공안부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추측하지만, 이들 소문은 모두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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