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조 '비상'…충북 북부권 다양한 지원책 마련

입력 2018-09-22 11:00  

출산율 저조 '비상'…충북 북부권 다양한 지원책 마련
아기 주민등록증·산후관리비·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다양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아기 주민등록증 시행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산후관리비 지원까지
저조한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권 3개 시·군이 아이 기르기 편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모)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기를 출산하면 50만원의 산후관리비도 지원한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제천시 역시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담기고 뒷면에는 예방접종 일정, 태명, 출생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제천시는 또 2020년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한다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음성군이 이름을 올렸다.
단양군 역시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단양군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모유 수유를 위한 용품 지원, 임산부 영양제·영유아 정장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이다. 충주가 1.1명, 제천 1.1명, 단양 0.8명으로 지역 평균보다 낮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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