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을 앞두고 동해안에서 낚시 어선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가자미와 방어 등 가을철 낚시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고,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등 연휴로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행락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 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 낚시 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은 경비 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낚시 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은 출항 전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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