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건물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낮 12시 55분께 자신이 살던 건물 4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내가 불을 지를 테니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 뒤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17ℓ 용량의 시너 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복도와 계단에 시너를 뿌렸다.
이어 동생에게 "불꽃 쇼는 마지막 선물로 이해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401호 거주자의 신고로 소방관·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는, 옥상 출입문과 건물 외벽, 건물 밖 도로에 시너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건물의 상속문제로 평소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상속재산 분쟁으로 갈등을 겪던 형제들을 압박하려는 생각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든 것으로 보여 '방화 목적'이 있었음이 추정된다"며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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