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특검 공소사실 전면 부인…드루킹 일당 댓글 사건은 병합심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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