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위한 건축물 등록 거부당하자 소송…사업자 "해운대구, 이중적인 행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된 부산 수영강 '센텀마리나파크'의 수상레저시설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수상레저시설 활성화를 꿈꾸는 사업자의 재기 노력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행정2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센텀마리나파크 대표 김모 씨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생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9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강 일대 6천㎡를 3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뒤 당시 정부의 지역특구법에 따라 관리센터, 계류장, 데크 등을 짓는 해양레저사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2013년에 해운대구청과 협의하고 착공 지시를 받아 관리센터와 수상레저시설을 완공해 2015년 수상자전거, 카약, 오리배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는 센텀마리나파크를 개장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약속했던 주차공간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이용객 수가 늘지 않자 김씨는 이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 동안 70억∼80억원의 사비를 털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손해만 본 김씨는 2017년 재기를 시도했다.
김씨는 은행담보대출을 위해 해운대구청에 수상레저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해당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된 사항이 없다며 건축물대장 등록을 거부했다.
김씨는 구청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와 시설 설치 등을 협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돼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서울에서도 비슷한 구조 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는 하천점용허가만 받았을 뿐 세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수상레저시설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서울의 수상레저시설과는 김씨 시설은 같은 종류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김씨는 "해운대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에 의견 협의만 했어도 수상레저시설의 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건축물이 아니라는 해운대구청은 정작 건물 취득세는 물론 매년 재산세는 부과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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