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며 "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속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으니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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