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내용 허위라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중수부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재직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도가 훼손됐으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판부가 요구한 취재수첩 등 자료를 피고 측이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내용은 순수한 논평이나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