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밤과 도토리를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주변에 최근 밤·도토리 불법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도토리와 밤 등 야생동물의 먹이를 싹쓸이해 가면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마다 겨울을 앞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유명산, 지방자치단체가 야생열매 불법채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도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다음 달 초부터 밤·도토리 등 야생동물 먹잇감 채취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다람쥐가 배고파요, 밤과 도토리는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다.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밤·도토리·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종종 구청이나 시청에 단속 민원이 접수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밤과 도토리는 겨울철 다람쥐에게 꼭 필요한 생존 음식"이라면서 "산과 공원 내 야생동물들이 먹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밤과 도토리를 동물들에게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