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만 보면 훔치고 싶어" 60대 상습털이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9-23 14:35  

"종교시설만 보면 훔치고 싶어" 60대 상습털이 항소심서 감형
출입 쉽고 감시 없어 절도 반복할 뿐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무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감형됐다.
이 남성은 과거 종교시설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은 이후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도벽이 생기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13분께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인 9월 16일 오전 10시 15분께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치다 신도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교회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뒤 악감정이 생겨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이 생겨났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 공소사실이 삭제된 끝에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때 도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출입은 쉽고 감시는 없어 종교시설에서의 절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시설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