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분식' 하성용 前KAI 사장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입력 2018-09-21 16:09  

'5천억 분식' 하성용 前KAI 사장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석방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두 번째 보석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 5천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리는 회계분식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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