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민간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인허가 민원, 진정민원의 경우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시해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순업무인 전화민원은 500명, 여권민원은 220명을 표본 조사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민원 600명, 방문민원 600명 등 1천2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민원만족도를 실시했지만, 단순 친절도 조사에 가까웠다"며 "해피콜 만족도 조사로 민원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해피콜 서비스와 함께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같은 민간기업의 친절교육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뜻한다. 도는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가를 투입, 도청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에는 전화민원 110만건, 여권민원 40만건, 인허가민원 4만건, 진정민원 1만3천건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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