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정부내 이견…36개월 vs 27개월

입력 2018-09-23 07:0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정부내 이견…36개월 vs 27개월
병무청 "현역병 2배" 입장…인권위 "국제기준 적용해 1.5배로"
다음 달 4일 대체복무제 공청회 이후 정부안 확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23일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도 36개월로 해야 한다"며 병무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반면,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복무기간 단축 이후 27개월)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복무기간이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4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상태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안을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과 인권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추진단은 다음 달 4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공청회에도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수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많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있는 복무기간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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