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수자원공사, 서류 동점자 임의 배제 등 불공정 채용"

입력 2018-09-24 10:00  

신보라 "수자원공사, 서류 동점자 임의 배제 등 불공정 채용"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서류심사에서 동점을 받은 지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한 채용을 해왔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3일 말했다.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가 지난해 5월 수질조사보조역 1명을 채용 공고했고, 서류심사 후 동점을 받은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기회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실무직 및 특수직 관리기준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항목별 가점을 반영한 점수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수자원공사는 전원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을 시행해야 한다.
면접대상 범위를 최종합격자의 5배수로 계획했던 낙동강경영처는 서류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 1명과 2순위 동점자 11명이 발생하자 관련 자격증 최다 보유자, 경력 최장기 보유자 등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11명 중 4명만 면접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류전형합격자 7명의 면접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또한, 최근 3년간 채용 관련 자체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19건의 불공정 채용사례를 발견하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이중엔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 측은 "수자원공사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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