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관리기금 마련 목적 부과…"위헌" 주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돗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이므로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징수한 돈은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약 4천600억원이고, 같은 해 4대강 전체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약 8천600억원이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 집단의 동질성 ▲ 객관적 근접성 ▲ 집단적 책임성 ▲ 집단적 효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담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이 한강 본류에서 취·정수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인 만큼 한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은 동질적 집단이라고 봤다.
또 한강 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취수하는 곳의 수량이나 수질 등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집단적인 책임도 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수한 부담금이 수질개선이라는 한정되고 특수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수돗물 사용자들이 집단적 효용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물 이용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추진할 사업의 규모·범위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 수요자도 물 이용량에 비례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 산정되리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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